가스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향해!!
고압가스 제조시설 기준
1.우회거리
-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 2m
-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 : 8m
2. 용기보관장소 주위 2m 이내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3. 충전 용기와 잔가스 용기는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4.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5. 충전 용기는 항상 4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할 것
6. 가연성 가스 저장탱크와 다른 가연성 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L = (A+B)/4
L : 저장탱크 사이 거리, A : A탱크 지름, B : B탱크 지름
7. 가연성 가스 보관장소에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8. 충전 용기(5L이하 제외)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9. 가연성 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 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가연성가스 고압설비의 외면 ↔ 가연성가스 고압설비 : 5m)
(가연성가스 고압설비의 외면 ↔ 산소 고압설비 : 10m)
10.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 메탄 및 공기중 자기발화가스 제외)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고압가스 운반 차량
1. 위험고압가스 표시 필수
2. 경계표지 크기(직사각형)
가로 : 차체폭의 30%이상 // 세로 : 가로치수의 20%이상 // 면적 : 면적600㎠이상
3. 혼합 적재 금지 : 염소와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4. 고압가스 운반기준
- 충전 용기는 차량에 세워서 적재하여 운반
- 독성가스 운반 차량은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 가스"라는 경계표시와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가연성 가스(LPG제외) 및 산소 1만8천L // 독성가스(암모니아 제외) 1만2천L
가스 중량에 따른 주의사항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 작동 : 가연성가스 → 폭발하한의 1/4이하 // 독성가스 → 허용농도 이하
- 설치위치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 천장 쪽 30cm부근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바닥 쪽 30cm부근
통풍시설
- 통풍구의 크기 : 바닥면적 1㎡에 대해 300㎠이상(즉 바닥면적의 3%), 2개 이상 설치
- 강제통풍 능력 : 바닥면적 1㎡당 0.5㎥/min이상
- 배기가스 중의 가스농도가 0.5%이상일 때 가스누설 장소를 정밀조사, 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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