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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가스산업기사 실기

가스산업기사 이론정리(배관고정부착, 가스계량기 거리, 가스도매사업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by LifeCraft 용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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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1.저장능력과 화기와의 우회거리

  1. 1톤 미만 : 2m 이상 우회거리
  2. 1톤 이상 3톤 미만 : 5m 이상 우회거리
  3. 3톤 이상 : 8m 이상 우회거리

(1미만2, 5, 3이상8)

 

2. 사용시설 저장설비 용기는 저장능력이 500kg이하일 것

3.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 주위 5m이내에서 화기 사용 금지할 것

4. 가스계량기 설치 높이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m 이하에 고정할 것

5. 입상관에 부착된 밸브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설치할 것

6.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지상배관과 연결 위해서는 지면 30cm이하 사용 가능

7. 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는 5년간 보존

8. 배관의 고정 부착

  1. 관지름 13mm미만 : 1m마다
  2. 관지름 13mm이상 33mm미만 : 2m마다
  3. 관지름 33mm이상 : 3m마다

(13미만1, 2, 33이상3)

 

9. 가스계량기와의 거리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cm 이상
  2.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 접속기 : 30cm 이상
  3.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 15cm 이상

(계량기,개폐기 : 60  //  점멸기,접속기,굴뚝 : 30  //  전선 : 15)

 

 


 

가스도매사업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기준

 

L = C*3√(143000W)

 

L : 유지해야하는거리(m)

C : 저압저하식 탱크는 0.24, 그 밖의 가스저장설비 및 처리설비는 0.576

W : 저장탱크는 저장능력(톤)의 제곱근, 그 외는 시설 안의 액화천연가스의 질량(톤)

 

액화천연가스(기화된 천연가스를 포함)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다음 계산식에서 얻은 거리 이상을 유지 (거리가 50m미만인 경우에는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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