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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가스산업기사 실기

가스산업기사 이론정리 (가스 관련 주의사항, 사고의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소의 종류, 수소안전장치)

by LifeCraft 용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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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향해!!

 

 

가스 관련 상황과 주의사항

 

1. 탱크로리 이충전

  1. 안전관리자가 직접 이송작업 수행
  2. 차량 정비작업 금지
  3. 이송설비의 가동상태, 가스 누출유무, 저장탱크 액면 등 감시
  4. 가스압축기는 가동 전 액트랩을 열어 잔류가스 제거

2. 용기 충전

  1. 과충전 금지
  2. 용기를 굴리거나 충격은 주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취급
  3. 작업원에 의해 수행
  4. 작업에 적절한 복장을 착용
  5. 충전이 끝난 후 정량 충전 여부 및 가스누출 여부 확인
  6. 충전장 주위에서 화기사용 금지
  7. 충전작업 도중 용기를 물린 채로 자리이탈 금지

3. 자동차 충전

  1. 과충전 금지(85%초과 금지)
  2. 반드시 충전 중 엔진정지
  3. 충전작업 중이나 충전장 가까이에서 차량정비 금지
  4. 충전장 주위 화기사용 금지

4. 배관교체 작업

  1. 배관의 상류 측과 하류 측 밸브 등을 확실하게 잠금 조치
  2. 자금조치 후 밸브 또는 플랜지에 맹판 삽입
  3. 다른 설비나 장치로부터 가스 침입 차단
  4. 부근 인화성 가연물 제거 및 화기사용 금지
  5. 화기사용 시 소화기, 소화용수 비치
  6. 배관교체 후 가스누출 여부 확인

5. 독성 가스 제독조치

  1. 물 또는 흡수제나 중화제에 의해 흡수 또는 중화
  2. 흡착제에 의해 흡착
  3. 플레어스택 및 보일러 등의 연소설비에서 조치
  4. 제독제 살포장치 또는 물로 제독이 가능한 경우 살수장치를 이용

주요 가스 제독제 이론정리

https://real-yong.tistory.com/389

 

가스산업기사 이론정리(제독제, 플레어스택, 시안화수소,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압축금지 기준)

가스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향해!! 제독제 제독제염소 : 가성소다수용액, 탄산소다수용액, 소석회포스겐 : 가성소다수용액, 소석회황화수소 : 가성소다수용액, 탄산소다수용액시안화수소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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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급기 및 환기(환기 3대조건)

  1. 공기 유입구(급기구)가 있을 것
  2. 공기 배출구(배기구)가 있을 것
  3. 공기의 흐름을 일으키는 힘이 있을 것(온도차에 의한 자연환기, 풍력, 기계환기)

통풍시설에 관련된 이론정리

https://real-yong.tistory.com/390

 

가스산업기사 이론정리(고압가스 제조시설, 운반차량, 가스누설경보기, 통풍시설)

가스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향해!! 고압가스 제조시설 기준1.우회거리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 2m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 : 8m2. 용기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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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통보

 

★ 사고의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통보자의 소속, 지위, 성명 및 연락처
  • 사고발생 일시
  • 사고발생 장소
  • 사고내용(가스 종류, 양 및 확산거리 등을 포함)
  • 시설현황(시설의 종류, 위치 등을 포함)
  •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수소

 

1. 수소의 종류

  1. 그레이 수소(Gray Hydrogen) : 화석 연료 (주로 천연가스)를 이용해 생산,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평가
  2. 블루 수소(Blue Hydrogen) : 화석 연료를 이용해 생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CCS)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임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상용화되어야 생산 가능
  3. 그린 수소(Green Hydrogen) :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는 수소,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을 사용해 탄소 배출이 전혀 없음, 생산 비용이 높음
  4. 갈색 수소(Brown Hydrogen) : 갈탄(Brown Coal)을 가공하여 만든 수소
  5. 핑크 수소(Pink Hydrogen)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는 수소
  6. 옐로우 수소(Yellow Hydrogen) : 기존 전력망을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는 수소

2. 수소 사용

  • 수소충전소
  • 수소자동차
  • 연료전지

 

3. 수소 안전장치

1) 수소자동차 저장 용기 안전장치

  • 수소탱크 솔레노이드밸브 : 평상시 수소를 공급하고 긴급 시 수소 차단
  • 압력해지장치 : 수소탱크의 온도를 감지하여 화재 시에 수소를 주변 대기로 방출
  • 과류방지밸브 : 튜브가 고압으로 인해 손상될 경우 과도한 수소흐름을 감지하고 공급 차단
  • 압력완화밸브 : 압력 조절기에 설치되며 압력조절기의 이상 시 수소를 주변 대기로 방출하여 압력을 완화

2) 수소충전소 안전장치

  • 긴급차단장치(가스방출관) : 충전 중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단장치를 작동하여 시스템을 중단하고 방출관 통해 안전한 장소로 가스 방출
  • 가스누출 및 화재감지 경보장치 : 충전시설에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검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스누출 및 화재감지장치를 설치하며 검지 시 경보를 울리면서 자동으로 가스 차단
  • 수소충전노즐 : 오장착 방지구조로 설계

4. 정기검사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시설사용자)는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 :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사용자 :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수소연료사용시설

1. 수소저장설비 배치기준

 수소저장설비(방호벽을 설치한 수소저장설비는 제외)는 그 겉면으로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보호시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저장능력(단위 : ㎥)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만 이하 17m 12m
1만 초과 2만 이하 21m 13m
2만 초과 3만 이하 24m 16m
3만 초과 4만 이하 27m 18m
4만 초과 30m 20m

 

 

 

보호시설 관련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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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al-yong.tistory.com/388

 

가스산업기사 이론정리(저장능력, 보호시설, 방류둑)

저장능력 및 냉동능력 계산식 1) 액화가스 저장탱크W = 0.9dVW:저장능력(kg), d:액화가스비중 2) 액화가스 용기(충전 용기, 탱크로리)W = C/VW:저장능력(kg), V:내용적(L), C:충전상수 3)압축가스, 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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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가스설비는 그 겉면으로부터 화기(설비 안의 것 제외)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누출수소가 화기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이내에서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되며,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3)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을 따를 것

  1. 가스계량기는 교체 및 유지관리가 쉽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 그 밖에 열이나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3. 가스계량기와 다음 설비는 구분에 따른 거리를 유지할 것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cm이상
    (2) 굴뚝(단열조치X).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30cm이상
    (3)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 15cm이상
  4. 입상관 :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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