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향해!!
가스 관련 상황과 주의사항
1. 탱크로리 이충전
- 안전관리자가 직접 이송작업 수행
- 차량 정비작업 금지
- 이송설비의 가동상태, 가스 누출유무, 저장탱크 액면 등 감시
- 가스압축기는 가동 전 액트랩을 열어 잔류가스 제거
2. 용기 충전
- 과충전 금지
- 용기를 굴리거나 충격은 주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취급
- 작업원에 의해 수행
- 작업에 적절한 복장을 착용
- 충전이 끝난 후 정량 충전 여부 및 가스누출 여부 확인
- 충전장 주위에서 화기사용 금지
- 충전작업 도중 용기를 물린 채로 자리이탈 금지
3. 자동차 충전
- 과충전 금지(85%초과 금지)
- 반드시 충전 중 엔진정지
- 충전작업 중이나 충전장 가까이에서 차량정비 금지
- 충전장 주위 화기사용 금지
4. 배관교체 작업
- 배관의 상류 측과 하류 측 밸브 등을 확실하게 잠금 조치
- 자금조치 후 밸브 또는 플랜지에 맹판 삽입
- 다른 설비나 장치로부터 가스 침입 차단
- 부근 인화성 가연물 제거 및 화기사용 금지
- 화기사용 시 소화기, 소화용수 비치
- 배관교체 후 가스누출 여부 확인
5. 독성 가스 제독조치
- 물 또는 흡수제나 중화제에 의해 흡수 또는 중화
- 흡착제에 의해 흡착
- 플레어스택 및 보일러 등의 연소설비에서 조치
- 제독제 살포장치 또는 물로 제독이 가능한 경우 살수장치를 이용
주요 가스 제독제 이론정리
https://real-yong.tistory.com/389
가스산업기사 이론정리(제독제, 플레어스택, 시안화수소,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압축금지 기준)
가스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향해!! 제독제 제독제염소 : 가성소다수용액, 탄산소다수용액, 소석회포스겐 : 가성소다수용액, 소석회황화수소 : 가성소다수용액, 탄산소다수용액시안화수소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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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급기 및 환기(환기 3대조건)
- 공기 유입구(급기구)가 있을 것
- 공기 배출구(배기구)가 있을 것
- 공기의 흐름을 일으키는 힘이 있을 것(온도차에 의한 자연환기, 풍력, 기계환기)
통풍시설에 관련된 이론정리
https://real-yong.tistory.com/390
가스산업기사 이론정리(고압가스 제조시설, 운반차량, 가스누설경보기, 통풍시설)
가스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향해!! 고압가스 제조시설 기준1.우회거리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 2m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 : 8m2. 용기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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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통보
★ 사고의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통보자의 소속, 지위, 성명 및 연락처
- 사고발생 일시
- 사고발생 장소
- 사고내용(가스 종류, 양 및 확산거리 등을 포함)
- 시설현황(시설의 종류, 위치 등을 포함)
-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수소
1. 수소의 종류
- 그레이 수소(Gray Hydrogen) : 화석 연료 (주로 천연가스)를 이용해 생산,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평가
- 블루 수소(Blue Hydrogen) : 화석 연료를 이용해 생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CCS)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임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상용화되어야 생산 가능
- 그린 수소(Green Hydrogen) :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는 수소,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을 사용해 탄소 배출이 전혀 없음, 생산 비용이 높음
- 갈색 수소(Brown Hydrogen) : 갈탄(Brown Coal)을 가공하여 만든 수소
- 핑크 수소(Pink Hydrogen)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는 수소
- 옐로우 수소(Yellow Hydrogen) : 기존 전력망을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는 수소
2. 수소 사용
- 수소충전소
- 수소자동차
- 연료전지
3. 수소 안전장치
1) 수소자동차 저장 용기 안전장치
- 수소탱크 솔레노이드밸브 : 평상시 수소를 공급하고 긴급 시 수소 차단
- 압력해지장치 : 수소탱크의 온도를 감지하여 화재 시에 수소를 주변 대기로 방출
- 과류방지밸브 : 튜브가 고압으로 인해 손상될 경우 과도한 수소흐름을 감지하고 공급 차단
- 압력완화밸브 : 압력 조절기에 설치되며 압력조절기의 이상 시 수소를 주변 대기로 방출하여 압력을 완화
2) 수소충전소 안전장치
- 긴급차단장치(가스방출관) : 충전 중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단장치를 작동하여 시스템을 중단하고 방출관 통해 안전한 장소로 가스 방출
- 가스누출 및 화재감지 경보장치 : 충전시설에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검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스누출 및 화재감지장치를 설치하며 검지 시 경보를 울리면서 자동으로 가스 차단
- 수소충전노즐 : 오장착 방지구조로 설계
4. 정기검사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시설사용자)는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 :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사용자 :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수소연료사용시설
1. 수소저장설비 배치기준
수소저장설비(방호벽을 설치한 수소저장설비는 제외)는 그 겉면으로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보호시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저장능력(단위 : ㎥) | 제1종 보호시설 | 제2종 보호시설 |
1만 이하 | 17m | 12m |
1만 초과 2만 이하 | 21m | 13m |
2만 초과 3만 이하 | 24m | 16m |
3만 초과 4만 이하 | 27m | 18m |
4만 초과 | 30m | 20m |
보호시설 관련 이론정리
https://real-yong.tistory.com/388
가스산업기사 이론정리(저장능력, 보호시설, 방류둑)
저장능력 및 냉동능력 계산식 1) 액화가스 저장탱크W = 0.9dVW:저장능력(kg), d:액화가스비중 2) 액화가스 용기(충전 용기, 탱크로리)W = C/VW:저장능력(kg), V:내용적(L), C:충전상수 3)압축가스, 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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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가스설비는 그 겉면으로부터 화기(설비 안의 것 제외)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누출수소가 화기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이내에서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되며,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3)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을 따를 것
- 가스계량기는 교체 및 유지관리가 쉽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할 것
-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 그 밖에 열이나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 가스계량기와 다음 설비는 구분에 따른 거리를 유지할 것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cm이상
(2) 굴뚝(단열조치X).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30cm이상
(3)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 15cm이상 - 입상관 :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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