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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1. 다른 설비와의 거리
1) 고압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구역 면적
- 20000㎡ 미만
2) 안전구역안의 고압인 가스공급시설과의 거리
- 30m 이상
3) 둘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 다른 제조소 경계까지 거리
- 20m 이상
4) 액화천연가스의 저장탱크와 처리능력이 20만㎥이상인 압축기와의 거리
- 30m 이상
5) 저장탱크와의 거리
-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유지 (1m 미만인 경우 1m 이상의 거리 유지) >> 물분무 장치 설치 시 제외
2.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액화천연가스의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
L = C * ∛(143000 * √(W))
L :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m) 단, 거리가 50m미만의 경우 50m로 한다.C : 상수(지하 저압식 탱크 0.240 // 그 밖의 가스저장설비 및 처리 설비 : 0.576)W : 저압 지하식 저장탱크는 저장능력(톤)의 제곱근 // 그 밖의 것은 그 시설 안의 액화천연가스의 질량(톤)
3. 방류둑 설치 저장탱크
- 저장능력 500톤 이상시 방류둑 설치
- 방류둑 외면으로부터 10m이내에는 저장탱크의 부속시설 및 배관외의 것 설치 금지
- 저장능력에 상당하는 용적 이상의 방류둑 용량
- 완전방호식 저장탱크는 방류둑 설치 안함
일반 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1. 배치기준
1) 가스혼합기, 가스정제설비, 배송기, 압송기,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제외)와 사업장 경계까지 거리
- 3m 이상(고압인 경우 20m이상, 제 1종 보호시설과 30m이상)
2) 화기와의 거리
- 8m 이상의 우회거리
3)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 가스발생기 및 가스홀더
-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 20m 이상
-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 10m 이상
- 최고사용압력이 저압 : 5m 이상
2. 환기설비 설치
1) 통풍구조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바닥면에서 30cm 이내에 설치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 천장 또는 벽면 상부에서 30cm 이내에 설치
- 환기구 통풍가능 면적 : 바닥면적 1㎡당 300㎠ 비율 (1개 환기구면적 최대 2400 ㎠ 이하)
- 사방을 방호벽 등으로 설치할 경우 : 환기구를 2방향 이상으로 분산 설치
2)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 통풍능력 : 바닥면적 1㎡마다 0.5㎥/min 이상
- 배기구는 바닥면(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천장면) 가까이 설치
- 배기가스 방출구 높이 : 지면에서 5m 이상(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3m이상)
3) 공기보다 가벼운 공급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 통풍구조
- 통풍구조 : 환기구를 2방향 이상 분산 설치
- 배기구 : 천장면으로부터 30cm이내 설치
- 흡입구 및 배기구 관지름 : 100mm 이상
- 배기가스 방출구 높이 : 지면에서 3m 이상
3. 가스설비의 시험
1) 내압시험
- 시험압력 :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기체일 경우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이상)
- 내압시험을 기체에 의하여 하는 경우 : 상용압력의 50%까지 승압하고 그 후에는 상용압력의 10%씩 단계적으로 승압
2) 기밀시험
-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이상
도매가스사업소 → 일반 도시가스사업소 → 일반 수요자(가정, 상업시설, 산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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