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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시가스사업 정압기
1. 정압기실 시설 및 설비
1) 과압안전장치 설치
정압기 입구 압력 | 배관크기 | |
0.5 MPa 이상 | 50A 이상 | |
0.5 MPa 미만 | 설계유량 1000 N㎥/h 이상 | 50A 이상 |
설계유량 1000 N㎥/h 미만 | 25A 이상 |
2) 설정압력
구 분 | 상용압력 2.5kPa | 그 밖의 경우 | |
이상압력통보설비 | 하한값 | 1.2kPa 이상 | 상용압력의 0.7배 이상 |
상한값 | 3.2kPa 이하 | 상용압력의 1.1배 이하 | |
주정압기에 설치하는 긴급차단장치 | 3.6kPa 이하 | 상용압력의 1.2배 이하 | |
안전밸브 | 4.0kPa 이하 | 상용압력의 1.4배 이하 | |
예비정압기에 설치하는 긴급차단장치 | 4.4kPa 이하 | 상용압력의 1.5배 이하 |
2. 가스누출검지 통보설비 설치
1) 검지부 :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해 1개 이상의 비율
2) 작동상황 점검 : 1주일에 1회 이상
3. 위험감시 및 제어장치 설치
1) 경보장치 : 정압기 출구 배관에 설치하고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
2)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 개폐통보장치
4.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 설치
- 정압기 입구에 설치
5. 동결 방지 조치
- 가스에 포함된 수분의 동결에 의해 정압기능이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
6. 가스공급 차단장치 설치
1) 가스차단장치 : 정압기 입구 및 출구에 설치
2)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 :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추가 설치
7. 부대설비 설치
- 비상전력설비
- 압력기록장치 : 정압기 출구의 압력을 측정, 기록
- 조명설비 설치 : 조명도 150룩스
- 외부인 출입감시장치 설치
8. 경계표지
- 정압기실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시설명, 공급자, 연락처 등을 표기
9. 경계책 높이
- 1.5m 이상의 철책, 철망
배관
1. 배관 도색 및 표시
- 배관 외부에 표시사항 :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가스흐름방향(매설관 제외)
- 지상 배관 : 황색
- 지하 매설배관 : 중압 이상 - 붉은색, 저압 - 황색
- 건축물 내.외벽에 노출된 배관 : 바닥에서 1m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라인마크 설치기준 : 배관 길이 50m마다 1개 이상, 주요 분기점 구부러진 지점 및 그 주위 50m 이내 설치
- 표지판 설치 간격 : 200m간격으로 1개 이상
2. 지하매설배관의 설치(매설깊이)
-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 : 0.6m 이상
- 폭 8m 이상의 도로 : 1.2m 이상
- 폭 4m 이상 8m 미만의 도로 : 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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