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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 기간
1. 기간
1) 1일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2) 2일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처리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처리
3) 3일
- 하자보수기간
- 소방시설업 등록증 분실 등의 재발급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3하분.. 재발
4) 4일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 보완
5) 5일
- 일반적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 회신
- 소방시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등의 재발급
*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5건동 변재
6) 7일
-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 건축허가 등의 취소통보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통보일
- 소방공사 감리결과 통보.보고일
7) 10일
-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훈련.교육 통보일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200m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120m 이상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소방안전교육 통보일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통지일
- 실무교육 교육계획의 변경보고일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일
-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서류 보완일
- 제조소 등의 재발급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제출일
8) 14일
-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공고기간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휴폐업신고일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일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일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일
14제폐선
9) 15일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신청서류 보완일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발급
15실보등
10) 20일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실시공고일
강의(2)
11) 30일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재선임
- 소방안전관리자의 재선임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통보일
- 도급계약 해지
- 소방시설공사 중요사항 변경시의 신고일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서류제출
- 승계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 탱크시험자의 변경신고일
12) 90일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자산평가액.기업진단보고서 유효기간
- 위험물 임시저장기간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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