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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5.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 그 밖의소방관련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5.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 6.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7. 소방훈련 및 교육 8.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9.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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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소방대 vs 자체소방대
- 자위소방대 : 빌딩.공장 등에 설치한 사설소방대
- 자체소방대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는 소방대
제조소 관련
1.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제외장소
-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의 저장소
20배 농축수
2.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경우
-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반한 경우
소방시설업 관련
1.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 기술인련
- 자본금
기자
2.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종류
1)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설계설명서.기술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영업
2)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 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정비하는 영업
3)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영업
4)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4. 하도급범위
1)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하도급인은 제 3자에게 다시 하도급 불가
2)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주택건설사업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5. 소방기술자의 의무
2이상의 업체에 취업금지(1개 업체에 취업)
*소방기술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6. 소방대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7. 의용소방대의 설치
- 특별시
-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 시
- 읍
- 면
* 의용소방대의 설치권자 : 시.도지사,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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