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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소방설비기사 필기

소방설비기사 이론정리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제조소, 소방시설업 )

by LifeCraft 용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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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5.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 그 밖의소방관련시설의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5.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
6.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7. 소방훈련 및 교육
8.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9.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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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소방대 vs 자체소방대

- 자위소방대 : 빌딩.공장 등에 설치한 사설소방대

- 자체소방대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는 소방대

 


 

제조소 관련

 

1.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제외장소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지정수량 20배 이하의예용.산용.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의 저장소

20배 농축수

 

2.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경우
  3.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4.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6.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7.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반한 경우

 


 

소방시설업 관련

 

1.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1. 술인련
  2. 본금

 

기자

 

2.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종류

1)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설계설명서.기술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영업

2)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 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정비하는 영업

3)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영업

4)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4. 하도급범위

1)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하도급인은 제 3자에게 다시 하도급 불가

2)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1. 주택건설사업
  2. 건설업
  3.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

5. 소방기술자의 의무

 2이상의 업체에 취업금지(1개 업체에 취업)

 

*소방기술자

  1.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기술사
  3. 소방설비기사
  4. 소방설비산업기사
  5. 위험물기능장
  6. 위험물산업기사
  7. 위험물기능사

 

6. 소방대

  1.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원

7. 의용소방대의 설치

  • 특별시
  •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 의용소방대의 설치권자 : 시.도지사,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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