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벌금
* 벌금 : 범죄의 대가로서 부과하는 돈
* 징역 :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노역을 하는 형벌
1.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조소 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조소 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3.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조소 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
5.1 = 설치허가 안받고 설치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 사람구출 방해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 방해
5.5 = 출동방해, 구출방해, 소방용수시설 사용방해
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소방시설관리업 무등록자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수입자
-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
-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 소방시설업 무등록자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3.3 = 무등록자, 거짓이나 알리지않고 ~한 자, 부정청탁
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미실시자
-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 화재안전조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방해 또는 비밀누설
- 제품검사 합격표시 위조
- 성능인증 합격표시 위조
- 우수품질 인증표시 위조
-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기록 허위 작성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자
- 제조소 등의 긴급 사용정지 위반자
- 영업정지처분 위반자
- 거짓 감리자
- 공사감리자 미지정자
-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하도급자
- 소방시설공사 재하도급자
-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관계인
- 공사업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소방기술자
1.1 = 미실시, 대여, 위조, 위반자
8.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 제조소 등의 무단 변경
-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 명령 위반
-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관계인
- 대리자를 미지정한 관계인
- 탱크시험자의 업무정지 명령 위반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 조치 명령 위반
1500 = 저장기준 위반, 무단변경, 안전관리자.대리자 미선임.미지정
9.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하지 않은 자
-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 위험물운반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 운반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출입.검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 방해 또는 비밀누설
-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한 위험물 운송자
1000 = 감독x, 관리자없이 위험물 취급, 운송규정 위반, 운송요건없는 운반자
10.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위조 및 거짓시료제출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 위탁받은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 감리원 미배치자
-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빌려준 자
- 2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 감독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누설
- 화재의 예방조치명령 위반
300벌 = 방염 구라핑, 소방안전관리 미선임, 감리원 미배치, 2개 업체 취업
11.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난 명령 위반
-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방해
- 소방활동을 하지 않은 관계인
-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거짓 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자
-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00벌 = 소방활동 안함, 거짓 보고, 소방 생활안전활동 방해
*** 비밀누설 종류에 따른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화재안전조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방해 또는 비밀누설 | -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출입.검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방해 또는 비밀누설 | 1. 위탁받은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2.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 감독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누설 |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과태료
* 과태료 :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격은 아니며, 전과 기록이 남지않음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 위험물의 임시저장 미승인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 제조소 등의 지위 승계 거짓신고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제조소 등의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운송기준 미준수자
- 제조소 등의 폐지 허위신고
500과 = 화재 구라핑,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운송기준 미준수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
-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자
- 관계인의 거짓 자료제출
- 소방시설의 점검결과 미보고
-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과 = 피난시설 건듦, 소방안전관리 업무 안함, 공무원 방해, 소방훈련 교육 미실시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 위반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
-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소방활동구역 출입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관게서류 미보관자
- 소방기술자 미배치자
- 하도급 미통지자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한 자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행정처분.휴업.폐업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200과 = 소방차 출동 방해, 방염성능기준 미만 방염, 휴폐업 구라핑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정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5.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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