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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소방설비기사 필기

소방설비기사 이론정리 (소방관계법규 - 징역, 벌금, 과태료)

by LifeCraft 용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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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 벌금 : 범죄의 대가로서 부과하는 돈

* 징역 :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노역을 하는 형벌

 

 

1.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조소 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조소 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3.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조소 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

 

5.1 = 설치허가 안받고 설치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3. 사람구출 방해
  4.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 방해

5.5 = 출동방해, 구출방해, 소방용수시설 사용방해

 

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2. 소방시설관리업 무등록자
  3.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수입자
  4.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
  6.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7.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9. 소방시설업 무등록자
  10.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11.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3.3 = 무등록자, 거짓이나 알리지않고 ~한 자, 부정청탁

 

 

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미실시자
  2.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4. 화재안전조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방해 또는 비밀누설
  5. 제품검사 합격표시 위조
  6. 성능인증 합격표시 위조
  7. 우수품질 인증표시 위조
  8.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기록 허위 작성
  9.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10.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자
  11. 제조소 등의 긴급 사용정지 위반자
  12. 영업정지처분 위반자
  13. 거짓 감리자
  14. 공사감리자 미지정자
  15.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하도급자
  16. 소방시설공사 재하도급자
  17.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관계인
  18. 공사업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소방기술자

1.1 = 미실시, 대여, 위조, 위반자

 

 

8.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2. 제조소 등의 무단 변경
  3.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 명령 위반
  4.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관계인
  5. 대리자를 미지정한 관계인
  6. 탱크시험자의 업무정지 명령 위반
  7. 무허가장소의 위험물 조치 명령 위반

1500 = 저장기준 위반, 무단변경, 안전관리자.대리자 미선임.미지정

 

9.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하지 않은 자
  2.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3. 위험물운반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 운반자
  4.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5.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6.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출입.검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 방해 또는 비밀누설
  7.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한 위험물 운송자

1000 = 감독x, 관리자없이 위험물 취급, 운송규정 위반, 운송요건없는 운반자

 

 

10.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관계인의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
  2.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위조 및 거짓시료제출
  3.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4. 위탁받은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5.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6. 감리원 미배치자
  7.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빌려준 자
  8. 2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9.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 감독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누설
  10. 화재의 예방조치명령 위반

 

300벌 = 방염 구라핑, 소방안전관리 미선임, 감리원 미배치, 2개 업체 취업

 

11. 100만원 이하의 벌금

  1. 피난 명령 위반
  2.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방해
  3. 소방활동을 하지 않은 관계인
  4.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거짓 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자
  6.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00벌 = 소방활동 안함, 거짓 보고, 소방 생활안전활동 방해

 

*** 비밀누설 종류에 따른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안전조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방해 또는 비밀누설 -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출입.검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방해 또는 비밀누설 1. 위탁받은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2.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 감독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누설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과태료

 

* 과태료 :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격은 아니며, 전과 기록이 남지않음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3. 위험물의 임시저장 미승인
  4.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5. 제조소 등의 지위 승계 거짓신고
  6.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조소 등의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위험물의 운송기준 미준수자
  9. 제조소 등의 폐지 허위신고

 

500과 = 화재 구라핑,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운송기준 미준수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
  5.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자
  6. 관계인의 거짓 자료제출
  7. 소방시설의 점검결과 미보고
  8.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과 = 피난시설 건듦, 소방안전관리 업무 안함, 공무원 방해, 소방훈련 교육 미실시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 위반
  2.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
  3.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소방활동구역 출입
  5.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6.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관게서류 미보관자
  8. 소방기술자 미배치자
  9. 하도급 미통지자
  10.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한 자
  12. 관계인에게 지위승계.행정처분.휴업.폐업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200과 = 소방차 출동 방해, 방염성능기준 미만 방염, 휴폐업 구라핑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정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5.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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