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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1.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인 일반취급소
- 보일러.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2. 소화활동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연소방지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제연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연..연..연무제비!
* 제연설비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의 확대 및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설비
*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에 헤드를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시 소방차에 의해 물을 공급받아 헤드를 통해 방사하는 설비
소화설비
1. 소화설비 설치대상
종 류 | 설치대상 |
소화기구 |
1. 연면적 33㎡ 이상 2. 국가유산 3.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4. 터널 5. 지하구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1. 아파트 등(모든 층) 2. 오피스텔(모든 층) |
2.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 조 건 |
- 차고.주차장 | - 200 ㎡ 이상 |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 |
- 연면적 1500 ㎡ 이상 |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 종교시설 |
- 연면적 3000 ㎡ 이상 |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 지정수량 750배 이상 |
- 지하가 중 터널길이 | - 1000m 이상 |
3.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 조 건 |
- 목조건축물 | - 국보. 보물 |
- 지상 1, 2층 | -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 지정수량 750배 이상 |
4.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 조 건 |
1.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2. 종교시설 |
- 수용인원 : 100명 이상 - 영화상영관 : 지하층.무창층 500㎡ (기타 1000㎡)이상 - 무대부 1)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300㎡ 이상 2) 1~3층 500㎡ 이상 |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물류터미널 |
- 수용인원 : 500명 이상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6. 노유자시설 7. 정신의료기관 8. 수련시설(숙박 가능한 것) 9.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10. 숙박시설 |
-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
11.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 - 바닥면적 1000㎡ 이상 |
12.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전층 |
13. 지하가(터널 제외) | - 연면적 1000㎡ 이상 |
14. 10m 넘는 랙식 창고 | - 연면적 1500㎡ 이상 |
15. 복합건축물 16. 기숙사 |
- 연면적 5000㎡ 이상 : 전층 |
17. 6층 이상 | - 전층 |
18. 보일러실. 연결통로 | - 전부 |
19.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
20.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 -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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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 조 건 |
1. 차고. 주차장 | -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
2.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3.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
- 바닥면적 300㎡ 이상 |
4. 주차용 건축물 | - 연면적 800㎡ 이상 |
5. 기계식 주차장치 | - 20대 이상 |
6. 항공기격납고 | - 전부(규모에 관계없이 설치) |
비상경보설비, 인명구조기구, 제연설비
1.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 | 조 건 |
1. 지하층, 무창층 | - 바닥면적 150㎡ (공연장 100㎡) 이상 |
2. 전부 | - 연면적 400㎡ 이상 |
3. 지하가 중 터널 | - 길이 500m 이상 |
4. 옥내잡업장 | - 50인 이상 작업 |
2. 인명구조기구 설치장소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의 관광호텔(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방열복, 방화복,공기호흡기)
* 인명구조기구와 피난기구
1)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2)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정하는 것( 미끄럼틀, 피난교, 공기안전매트, 피난용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간이완강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3.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 조 건 |
1.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2. 종교시설 |
- 바닥면적 200㎡ 이상 |
3. 기타 | - 1000㎡ 이상 |
4. 영화상영관 | - 수용인원 100인 이상 |
5. 지하가 중 터널 | -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6. 특별피난계단 7.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8.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
- 전부 |
* 제연설비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여 방연 및 제연함은 물론 화재의 확대, 연기의 확산을 막아 연기로 인한 탈출로 차단 및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피난 및 소화활동상 필요한 안전설비
4. 소방용품 제외 대상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 가스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 분말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휴대용 비상조명등
- 유도표지
- 벨용 푸시버튼스위치
- 피난밧줄
- 옥내소화전함
- 방수구
- 안전매트
- 방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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