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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소방설비기사 필기

소방설비기사 이론정리 ( 소방관계법규 -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인명구조기구, 제연설비 )

by LifeCraft 용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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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1.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인 일반취급소

  1. 보일러.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2. 소화활동설비

  1. 연결송수관설비
  2. 연결살수설비
  3. 연소방지설비
  4. 무선통신보조설비
  5. 제연설비
  6. 비상콘센트설비

 

연..연..연무제비!

 

* 제연설비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의 확대 및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설비

*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에 헤드를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시 소방차에 의해 물을 공급받아 헤드를 통해 방사하는 설비

 

 


 

소화설비

 

1. 소화설비 설치대상

 

종  류 설치대상

소화기구

1. 연면적 33㎡ 이상
2. 국가유산
3. 가스시설, 전기저장시설
4. 터널
5. 지하구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아파트 등(모든 층)
2. 오피스텔(모든 층)

 

 

2.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  건
- 차고.주차장 - 200 ㎡ 이상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
- 연면적 1500 ㎡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 종교시설
- 연면적 3000 ㎡ 이상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지정수량 750배 이상
- 지하가 중 터널길이 - 1000m 이상

 

 

3.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  건
- 목조건축물 - 국보. 보물
- 지상 1, 2층 -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지정수량 750배 이상

 

 

4.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  건

1.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2. 종교시설


- 수용인원 : 100명 이상
- 영화상영관 : 지하층.무창층 500㎡ (기타 1000㎡)이상
- 무대부
  1)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300㎡ 이상
  2) 1~3층 500㎡ 이상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물류터미널
- 수용인원 : 500명 이상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6. 노유자시설
7. 정신의료기관
8. 수련시설(숙박 가능한 것)
9.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10. 숙박시설
-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11.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 바닥면적 1000㎡ 이상
12.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전층
13. 지하가(터널 제외) - 연면적 1000㎡ 이상
14. 10m 넘는 랙식 창고 - 연면적 1500㎡ 이상
15. 복합건축물
16. 기숙사
- 연면적 5000㎡ 이상 : 전층
17. 6층 이상 - 전층
18. 보일러실. 연결통로 - 전부
19.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20.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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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  건
1. 차고. 주차장 -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2.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3.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 바닥면적 300㎡ 이상
4. 주차용 건축물 - 연면적 800㎡ 이상
5. 기계식 주차장치 - 20대 이상
6. 항공기격납고 - 전부(규모에 관계없이 설치)

 

 


 

비상경보설비, 인명구조기구, 제연설비

 

1.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  건
1. 지하층, 무창층 - 바닥면적 150㎡ (공연장 100㎡) 이상
2. 전부 - 연면적 400㎡ 이상
3. 지하가 중 터널 - 길이 500m 이상
4. 옥내잡업장 - 50인 이상 작업

 

 

2. 인명구조기구 설치장소

  1.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의 관광호텔(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2.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방열복, 방화복,공기호흡기)

* 인명구조기구와 피난기구

1)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2)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정하는 것( 미끄럼틀, 피난교, 공기안전매트, 피난용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간이완강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3.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조  건
1.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2. 종교시설
- 바닥면적 200㎡ 이상
3. 기타 - 1000㎡ 이상
4. 영화상영관 - 수용인원 100인 이상
5. 지하가 중 터널 -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별피난계단
7.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8.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 전부

 

* 제연설비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여 방연 및 제연함은 물론 화재의 확대, 연기의 확산을 막아 연기로 인한 탈출로 차단 및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피난 및 소화활동상 필요한 안전설비

 

 

4. 소방용품 제외 대상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2. 가스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3. 분말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4.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용 소화약제
  5.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6. 휴대용 비상조명등
  7. 유도표지
  8. 벨용 푸시버튼스위치
  9. 피난밧줄
  10. 옥내소화전함
  11. 방수구
  12. 안전매트
  13. 방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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