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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소방설비기사 필기

소방설비기사 이론정리 ( 화재예방강화지구,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용수시설, 소방신호표, 위험물기준 )

by LifeCraft 용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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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지역

  1. 장지역
  2. 장.고 등이 밀집한 지역
  3. 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10.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궁(공)창, 목 후불, 위험 썩(석)소

 


 

 

근린생활시설

면  적 적용장소
150 ㎡ 미만 - 단란주점
300 ㎡ 미만 - 종교시설
- 공연장
- 비디오물 감상실업
- 비디오물 소극장업
500 ㎡ 미만 - 탁구장     - 서점     - 테니스장     - 볼링장     - 체육도장     - 금융업소
- 사무소     - 부동산 중개사무소     - 학원     - 골프연습장     - 당구장
1000 ㎡ 미만 - 자동차 영업소     - 슈퍼마켓
- 일용품     -의료기기 판매소     - 의약품 판매소
전  부 - 기원
- 이용원. 미용원.목욕장.세탁소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 독서실     -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 조산원(산후조리원 포함)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업무시설

면  적 적용장소
전부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경찰서     - 소방서     - 우체국     - 보건소
- 공공도서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융업소.오피스텔.신문사

 

 


 

 

소방시설공사업

종  류 자본금 영업범위
전문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미만
- 위험물제조소 등

 

* 소방시설공사업의 보조기술인력

  • 전문공사업 : 2명 이상
  • 일반공사업 : 1명 이상

 


 

 

소방용수시설

* 소방용수시설 : 화재진압에 사용하기 위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

 

 

1.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거리기준 지  역
100m 이하 - 거지역
- 업지역
- 업지역
140m 이하 - 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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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의 설치기준

  1. 낙차 : 4.5m 이하
  2. 수심 : 0.5m 이상
  3. 투입구의 길이 또는 지름 : 60cm 이상
  4.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5.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소방신호표

 

  타종신호 사이렌신호
경게신호 1타연2타를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신호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훈련신호 연 3타 반복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각 신호

  •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 위험물

  • 과산화수소 : 농도 35wl% 이상
  • 황 : 순도 60wt% 이상
  • 질산 : 비중 1.4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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