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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 동의대상물 : 건축 허가 또는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의미
1.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 연면적400 ㎡(학교시설 : 100 ㎡, 수련시설.노유자시설 : 200 ㎡, 정신의료기관.장애인의료재활시설 : 300 ㎡) 이상
- 6층 이상인 건축물
- 차고.주차장으로서 바닥면적 200 ㎡ 이상(자동차 20대 이상)
-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공연장은 100 ㎡)이상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 지하구
- 전기저장시설, 풍력발전소
-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
-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시설(공동생활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 제외)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지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t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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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지하가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자 격 | 경 력 | 비 고 |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경력 필요 없음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
- 1급 소방안전관리자(소방설비기사) | 5년 | |
- 1급 소방안전관리자(소방설비산업기사) | 7년 | |
- 소방공무원 | 20년 | |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경력 필요 없음 |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자 격 | 경 력 | 비 고 |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경력 필요 없음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
- 소방공무원 | 7년 | |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경력 필요 없음 | |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자 격 | 경 력 | 비 고 |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 경력 필요 없음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
- 소방공무원 | 3년 | |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경력 필요 없음 |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 ||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자 격 | 경 력 | 비 고 |
- 소방공무원 | 1년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경력 필요 없음 |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 ||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방염 : 연소하기 쉬운 건축물의 실내장식물 등 또는 그 재료에 어떤 방법을 가하여 연소하기 어렵게 만든 것
1. 방염성능기준 이상 적용 특정소방대상물
-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등)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2. 방염대상물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2. 카펫 3. 벽지류(두께 2mm 미만인 종이벽지 제외) 4.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5.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6.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스크린 포함) 7. 섬유류 또는 합셩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1.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 4.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와 너비 10cm이하인 반자돌림대, 재부마감재료 제외. |
3. 방염성능기준
- 버너의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20초 이내
- 버너의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30초 이내
- 탄화한 면적 50㎠ 이내 (길이 20cm이내)
-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 최대 연기밀도 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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