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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소방설비기사 필기

소방설비기사 이론정리 (소방관계법규 - 관련법령, 인가.승인, 용어, 소방훈련 종류)

by LifeCraft 용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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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 관련법령

 

1. 관련법령

1) 통령령

  1. 방장비 등에 대한고보조 기준
  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사항 정하는 기준
  3.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4. 방염성능 기준
  5.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7. 화재의 예방조치
  8.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9.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른 감리원 배치, 감리의 방법
  10. 위험물의 정의
  11.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
  12.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의 자격

대소국 특수방염

 

2) 행정안전부령

  1.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소방물관
  3. 소방 기준
  4.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5.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규정
  6.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7.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8.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의 방법
  9. 우수품질제품 인증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11.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방법
  12. 실무교육기관 지정방법.절자.기준
  13.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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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력(넘치는)용수시설 훈련

 

3) .도의 조례

  1. 소방험관
  2. 지정수량 미만의 험물

시체위치

 


 

소방관계법규 - 인가.승인

 

1. 인가. 승인 등

 

1)

 한국소방안전원의 관변경

 

인정

 

2)

 한국소방안전원의 업계획 및 예산

 

승사

 

3) 등록

  1. 소방시설관리업
  2. 소방시설업
  3. 탱크안전성능시험자

 

4)

  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2.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3. 제조소 등의
  4.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선승

 

5)

 조소 등의 설치

 

허제(허재)

 


소방관계법규 - 용어

 

1. 용어의 뜻

 

1)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메어둔 것),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인공구조물, 물건

 

*위험물의 저장.운반.취급에 대한 적용 제외

  • 항공기
  • 선박
  • 철도
  • 궤도

 

2) 소방시설

  1. 화설비
  2. 보설비
  3. 화용수설비
  4. 화활동설비
  5. 난구조설비

3) 소방용품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5) 무장층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

 

6)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7)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소방관계법규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의 종류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의 종류

  • 화훈련
  • 난훈련
  • 보훈련

 

소피통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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