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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 관련법령
1. 관련법령
1) 대통령령
-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사항 정하는 기준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방염성능 기준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화재의 예방조치
-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른 감리원 배치, 감리의 방법
- 위험물의 정의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
-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의 자격
대소국 특수방염
2) 행정안전부령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소방박물관
- 소방력 기준
-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규정
-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의 방법
- 우수품질제품 인증에 관한 사항
-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방법
- 실무교육기관 지정방법.절자.기준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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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력(넘치는)용수시설 훈련
3) 시.도의 조례
- 소방체험관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취급
시체위치
소방관계법규 - 인가.승인
1. 인가. 승인 등
1) 인가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변경
인정
2) 승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사
3) 등록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업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4) 신고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 제조소 등의 승계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선승
5) 허가
제조소 등의 설치
허제(허재)
소방관계법규 - 용어
1. 용어의 뜻
1)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메어둔 것),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인공구조물, 물건
*위험물의 저장.운반.취급에 대한 적용 제외
- 항공기
- 선박
- 철도
- 궤도
2) 소방시설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 피난구조설비
3) 소방용품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5) 무장층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
6) 개구부
-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7)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소방관계법규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의 종류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의 종류
- 소화훈련
- 피난훈련
- 통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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