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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 횟수
1. 횟수
1) 월 1회 이상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월1회 소지
2) 연 1회 이상
-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화재안전조사.훈련.교육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교육
-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 종합점검(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 작동점검
연1회 정종작
3) 2년마다 1회 이상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 실무교육
2년 소실
소방관계법규 - 담당자
1. 담당자
1) 소방대장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대 동구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 소방훈련의 지도. 감독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
- 소방게획의 작성. 실시에 관한 지도. 감독
- 소방안전교육 실시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완공검사
-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통보
3)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소방활동 종사명령
- 강제처분
- 피난명령
소대종강피
4) 시.도지사
-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 소방업무의 지휘.감독
-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
- 소방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종합계획수립 및 소방업무 수행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제조소 등의 승계
- 소방력의 기준에 따른 계획 수립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 탱크시험자의 등록
-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
- 탱크안전성능검사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 예방규정의 제출
5) 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소방시설업의 감독
-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 조치명령
-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부과
- 제조소 등의 수리.개조.이전명령
시소 감과 무
6) 소방청장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방염성능 검사
-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
-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변경
-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훈련 정하는 것
- 소방박물관의 설림. 운영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 우수품질제품 인증
-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필요사항 제정
검방청
7)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관서장)
-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소방활동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훈련 실시
-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조사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화재의 예방조치
-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공고기간
- 화재위험경보발령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안전조사.소방훈련 및 교육
8) 소방청장(위탁 : 한국소방안전원장)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9) 소방청장.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
- 제조소 등의 출입. 검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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